양대 항공사의 자사 입장만을 앞세운 항공료 인상 등에 맞서기 거론되던 도민 항공사 설립이 수지타산 밑 안전성 논란을 뒤로 한 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은 김태환 도지사, 양우철 도의장 등 도내 주요 인사들은 물론 애경그룹 임성주 애경화학(주) 대표이사 등 9개 계열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애경그룹의 창업자가 출향 제주인사임을 감안하면 제주도민 항공사가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요구안이 기업의 입장으로만 따지면 무리한 것으로 여겨질수도 있다는 분석속에 당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양자간 협약이 무난하게 이뤄진 셈이다.
첫 출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제주도의 요구는 크게 항공사 지분의 25% 인정, 항공요금 및 노선변경시 제주도와 협의할 것, 상근 임원 1명의 제주도 추천, 도민에 대한 증자, 제주도를 상징하는 상호.상표 사용, 홍보의무 사항, 도민 채용, 항공기 정치장의 제주도 등록 등이다.
이 가운데 지분문제 조정이 가장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나머지는 지역항공사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애경측도 처음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ARD홀딩스는 협약서 제5조 지분구조, 주식의 무상증여에서 신설법인 납입자본금이 400억원이 되고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기준 50억원 상당)을 6월 이내에 ARD홀딩스가 제주도에 무상증여토록 합의했다.
이를 공동사업 참여자인 애경유화(주), 애경화학(주), 디피앤에프(주), 애경개발(주), 애경산업(주) 등이 연대 보증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제9조는 제주도민에 대한 증자를 담았다.
신설법인이 경영안정화 또는 사업면허 취득 이후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최소 26억원 이상 액면가 증자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력 등이 불필요한 예약.발권 및 공항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일반직원 중 도내에서 근무할 인력의 7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한정했다.
도 당국의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관련, "당초 도내 일부에서 제기되던 적자 문제는 제주도가 처음 50억원 출자를 끝으로 증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25% 지분확보를 이끌어 냈다"고 전제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2006년 이후 제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