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6급 이하의 대외직명 명칭을 주무관으로 하는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외직명 대상은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다만 공립학교 '행정실장'이란 명칭은 현행 '제주도 공·사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공립학교의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종전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앞서 도 교육청은 앞서 전체 6급 1197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의견제출자 1105명 중 찬성한 1018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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