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50대 실형
투자 사기 5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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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억여원 편취 혐의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5)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2월6일 제주시내 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허 모씨에게 “회사에 1구좌당 176만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 수당으로 70%를 지급하고, 일주일마다 20만원씩 3회 등을 지급해 주겠다”며 출자금 명목으로 8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억97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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