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살인 혐의 징역 12년
원심 살인 혐의 징역 12년
  • 김광호
  • 승인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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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양 모 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지난 3월21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내 모 건물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K씨(50)와 차용금 문제로 싸우다 흉기로 K씨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내리치는 등으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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