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운전면허 취소 지나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운전면허 취소 지나치다"
  • 김광호
  • 승인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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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취소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
음주측정치가 0.105%라는 사실 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정판사)는 주 모씨(37)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취 정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치가 0.105%라는 사실 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음주운전이 주차된 차량을 바로 세우기 위해 2~3m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화물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 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1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5%)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o.원심 살인 혐의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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