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5명 견책.과태료 등 제재
제주은행이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을 통해 보험을 부당 모집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어겨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 16개 지점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19명이 휴가 및 출장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운 보험모집업무 담당직원 17명의 직원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초회보험료 2600만원, 보험 47건을 부당모집했다.
제주은행은 또 지난 2007년 11월 주택담보대출건을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하면서까지 가계대출 건으로 부당하게 취급해 승인함으로써 대출가능금액인 4억8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 취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이같은 이유로 제주은행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고 관련직원 1명에게 견책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련직원 4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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