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며, 이미 세상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그런데 극히 일부일 수 있지만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 인하여 ‘아동학대’라는 늪에서 시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은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등 다양하며 해결 방법 또한 부모, 가족, 사회 등 주변 환경의 역동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분을 제공 받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안식처가 되어야하는 신성한 가정에서, 저항 능력과 피해에 대한 회복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76%)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인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 아동 발견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에 2개소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4개소로 아동 인구수를 감안하면 전문기관 1개소당 아동 234,950명을 관리하는데 비해, 우리 도는 1개소당 아동 65,236명을 관리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활동과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 개입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시행했던 프로그램 중 호응이 높았던 CAP(아동폭력예방)과 가해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기관 간 네트웍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혼자 웃을 때보다 내 아이와 함께 웃을 때, 내 아이가 아이의 친구와 어우러져 웃을 때 웃음의 가치는 배가 됨을 상기하여 모든 아이들이 아이다운 웃음을 웃는 그 날까지 도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양시연 제주도 아동보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