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압류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분양대금 등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4.여)에게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 해 5월 절도죄와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4월19일 제주시 J씨(37.여)에게 대출건으로 압류된 호실당 시세 6000만원인 제주시 모 에이스텔2개 호실을 호실당 3325만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650만원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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