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첫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 '첫 집행유예'
  • 김광호
  • 승인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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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강도치상 혐의...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및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과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상해가 경미하고, 기본범죄(강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27일 낮 12시55분께 서귀포시내 한 마트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주인 A씨(39.여)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다 A씨가 왼손으로 흉기를 막는 등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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