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징역 6년 선고
동료 살해 징역 6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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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족과 합의 등 감안"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골프장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32)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골프장의 동료 직원을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후 즉시 119 및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모 골프장 직원인 강 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시20분께 골프장에서 동료 직원 양 모씨(34)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로 양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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