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10월 72.5%...319명에 영장 발부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졌다. 올 들어 10월까지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2.5%를 나타냈다. 청구 인원 100명 중 약 72명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 기간에 제주지검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442명(경찰 신청 포함)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319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피의자 121명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지난 해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69.6%였다. 올해 발부율에 비해 2.9%p나 낮았다.
더욱이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74.9%에 비해 5.3%p나낮은 발부율이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인신구속 신중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서 보면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은 불가피하다.
단순히 구속영장 발부율만 보고 인신구속의 신중성을 거론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율은 지난 해 74.9%와 비슷한 75.7%였다. 각종 범죄 피의자 2889명이 구속됐다.
한 법조인은 “올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 해 보다 높아 그만큼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 법원 평균에 비하면 낮은 발부율이어서 다행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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