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징수개선안 마련
연금보험료 징수개선안 마련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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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통장잔고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못 미치더라도 일단 잔고금액만큼 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또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겼을 때는 저녁 8시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있어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보험료징수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통장에 연금보험료보다 적은 잔고가 남아 있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해 연체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족한 금액만 연체처리한다.
공단을 또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사용자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넘겨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납부기일인 매월 10일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겼을 경우 공단지사나 콜센터(1355번)에 전화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 이 계좌로 밤 11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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