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혐의 40대
존속상해 혐의 40대
  • 김광호
  • 승인 20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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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징역 1년 파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깨진 소주병으로 어머니(8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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