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골재채취법 위만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7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6월19일 제주시 아라1동 J대학교병원 부지 내에서 골재 13만㎡를 파쇄하려고 하면서 파쇄신고를 하지 않고 파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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