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유치원 등 출입말라"
"초등학교.유치원 등 출입말라"
  • 김광호
  • 승인 2010.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미성년 상대 성범죄 더 엄벌 추세 / 놀이시설 진입도 금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은 물론 아동놀이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준수하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과 함께 부착 기간에 주거지 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과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떤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2형사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5)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열람정보 5년간 제공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고 피고인처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형과 함께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나, 초등교.유치원.아동놀이시설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판결은 드문 일이어서 눈길을 끈다.
고 씨는 지난 10월5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학원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A양(8)을 강제로 인근의 보일러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현 씨는 지난 해 3월 초순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스포츠 도장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B양(8)을 강제추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5세 여자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 공개 및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