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억4000만원 상당 절취 징역 3년
금은방을 턴 30대 2명에 대해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6)에게 징역 3년을, 강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25일 0시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모 금은방에 뒷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시가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순금 체인 목걸이와 순금 체인 팔찌 등 귀금속 50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이 범행 직후 강 씨를 만나 “경보장치가 없는 금은방에 대형금고가 있으니 같이 털자”고 제의한 후 같은 날 오전 1시께 같은 금은방 내실에 함께 침입했다.
김 씨와 강 씨는 도구를 이용해 금고문을 열고 현금 200만원, 15돈 순금 목걸이 등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약 10점을 훔친 혐의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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