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경찰 직원 실형
뇌물수수 경찰 직원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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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뇌물공여 업자도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방경찰청 6급 공무원 강 모피고인(4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2749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뇌물을 준 모 업체대표 홍 모 피고인(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사업자들로부터 공사자재 납품 또는 용역 수주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등 부패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관급자재 납품업자 홍 씨로부터 21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또, 홍 씨는 이처럼 강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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