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반도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가 15일 재개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태안군은 그 동안 모래채취 재개를 위해 주민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는 관계부처 협의까지 완료, 이날부터 모래채취를 재개했다.
이번에 태안군에서 채취 허가된 750만㎥는 수도권에 310만㎥, 충청권에 325만 ㎥, 전북에 50만㎥, 제주에 65만㎥가 각각 공급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래 수급불안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까지 모래수급은 문제없을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종전보다 약 3배 인상되는 등 모래값 인상 요인이 있어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행 시장.군수가 고시한 모래도매가격의 1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한 모래업체 관계자는 “점.사용료가 종전에 비해 3배 인상돼 모래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은 있다”며 “그러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모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가격을 인상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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