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라 총어획량 1683t
내년 소라 총어획량 1683t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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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결정…올해보다 467t 줄어

올 10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도내 100개 어촌계 소라 어획 허용량이 크게 줄었다.
해양수산부의 15일 제주소라 등 9개 어종에 대한 2005년 총허용 어획량(TAC) 발표에 따르면 제주소라는 168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50t보다 467t이 줄었다.
이는 2003년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실제 도내 소라어획량이 1688t에 그쳐 해양부가 이를 감안, 허용량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금채기는 종전과 같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도 내년부터 예비어종으로 선정, 향후 총허용어획량 실시에 대비한 자원조사 및 도상연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도내 어가의 여름철 주요 수입원인 한치 오징어는 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해양부의 허용량을 토대로 어촌계별 할당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부터 실시중인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과학적 자원 평가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 매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양부는 어획실적과 어선 규모 등을 감안, 어선 및 어촌계별로 배분량할당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의 대상은 제주소라를 비롯 부산시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강원도.경북은 붉은 대게, 경북.울산시는 대게, 부산시.전남.경남은 개조개, 충남은 키조개, 인천시.충남은 꽃게 등 9개 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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