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횡령 혐의 징역형
농기계 횡령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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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농기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도 일조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8년 5월8일 A씨로부터 미생물 광역 살포기를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한 후 인도 받았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최 씨는 지난 해 8월5일 이 농기계를 반환시까지 빌려 사용키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대여 및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른 채권자 B씨에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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