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제주시에 "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
제주지역 LPG(액화석유가스) 독점 공급체제의 종식을 가능케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일 GS칼텍스(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주시는 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GS칼텍스는 2001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주시가 사업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GS칼텍스는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지난 해 6월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재신청했지만, 제주시가 다시 불허가 처분하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설치 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뚜렷한 법령상 혹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시점의 허가 신청과 2001년 허가 신청과의 차이에 대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대폭 낮췄고, 안전성 문제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세계적인 위험성 평가업체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허가 처분의 이유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 연결도로,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 시설 기준에 적합하며, 피고가 제시하는 불허가 사유는 모두 사안을 오인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LG칼텍스는 이곳에 부탄 698t, 프로판 300t 등 연간 998.4t 규모의 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탄가스는 자동차 연료 등으로, 프로판가스는 가정과 음식점의 취사용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제주지역 LPG시장은 SK에너지가 약 1600t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춰 독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제주시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내 LPG 공급 체제는 2개 업체로 양분된다.
그러나 관례에 비춰 제주시의 항소가 예상되고 있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확정 판결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른다.
결국, SK에너지의 계속 독점이냐, GS칼텍스가 편입된 양분체제로의 전환이냐도 제주시의 항소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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