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일반인은 별로 없을 듯 하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하천·호소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뜻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공유수면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처럼 공유수면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유수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에 공유수면 및 매립 관련 법률을 통합 법률로 체계화하여 제정하였다.(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2010. 10. 5)함에 따라 보존과 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일원화되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법률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반영구적인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신고대상(기존 승인대상)으로 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허가기간 확대 대상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되며,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으로써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마련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 불법매립지, 무단 점용·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은 물론,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기준을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는 총 418.61㎞(제주시 237.28㎞, 서귀포시 181.33㎞)로 매우 뛰어난 해안 경관을 지니고 있음을 물론, 최근에는 올레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쪼록,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모두의 중요한 자산인 해안선 및 공유수면을 우리 모두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여 보다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현 제주시 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