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 30대 징역 1년
폭력 혐의 30대 징역 1년
  • 김광호
  • 승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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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판결 파기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4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연동 모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동거녀 A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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