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주택임대차 계약금 과 중도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H 피고인(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H씨는 2008년 12월 A씨에게서 제주시내 빌라 전세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중도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이 사건 빌라가 2009년 1월 금융기관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설정돼 A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됐는데도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해 중도금 등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그러나 이 판사는 H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씨는 2008년 12월 B씨에게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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