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부 우익단체 인사들이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각하 결정했다. 우익단체 인사들은 진상조사보고서 폐기, 희생자 결정 무효,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헌법소원(2건), 행정소송(2건), 국가소송(2건)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 소송은 지난 20여년간 지속해온 4·3진상규명 운동과 그 결과 모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여서 4·3유족은 물론 도민사회의 큰 반발을 사왔다.
현재 6건의 소송 중 행정소송 1건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희생자결정 무효 주장’이 억지임을 확정 판결했다.
6건의 소송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행정소송 1건과 국가소송 1건이 남아 있지만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행정소송 1건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확정판결됨에 따라 남은 2건의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즉시 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종교지도자 이선교(백운교회)목사에게 경고한다.
제주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제주4·3희생자를 폭동에 가담한자, 제주4·3위령제를 폭도 기념위령제라 망언을 하며 제주도지사, 교육감등에게 참석하지 못하도록 광적인 행동을 하자, 원고 희생자유족 100여명은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2009년 7월 9일 소장을 제출하여 8회에 걸쳐 심의 끝에 2010년 4월 8일 피고 폐소 판결하였다. 제주도사(史)에서 또 하나의 제주4·3역사가 기록되고 4·3이 진실을 확인시켰다.
지금 이선교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이선교 목사여! 광적인 행동을 그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느님께 속죄하고,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항소를 즉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원고로 서명하신 관계자들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제주4·3을 왜곡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나머지 계류중인 2건이 소송도 철회하라.
또한 최근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이영조 위원장께서 “4·3을 공산주위가 주도한 반란”이라고 매도한 진실위 위원장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4·3이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자와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과 연좌죄의 족쇠속에 고통과 통한이 세월을 살아왔다.
제주4·3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권력과 부를 누리며 무엇을 원하는가? 군·경 보수단체들이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통합, 도민화합을 위해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고 화해와 상생이 넘치는 화합이 장에 모두 동참합시다.
헌법소원에 피고 대리인으로 참여한 제주지역 문성윤 변호사께도 감사와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헌법재판 각하 결정을 환영 하소서.
김두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직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