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까지 세금부과
사망자에게까지 세금부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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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과세업무가 형식적, 눈가림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신상파악이나 신상확인도 없이 과거 자료에 의해 무더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지방세입 분야 전산감사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전산화된 자료 100여종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인 경우 과세 전에 이미 사망한 시민들에게 3146건의 지방세 2억154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도 사망한 시민을 대상으로 1442건 4680만원의 지방세를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고지는 과세 자료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든, 은익세원 발굴 실적 쌓기 용이든 행정당국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두 행정 시는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는 부과하면서 당연히 징수해야 할 과태료 등 모두 8379건 25억800만원과 상속세 부과 분 2만5468건 88억600만원의 지방세 부과 분을 누락시켜버렸다. 또 91건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과다하게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세누락과 과다부과, 사망자에 대한 과세 등 세무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철저한 상황분석과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세무행정공무원의 세무관련 재교육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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