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점검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점검
  • 고안석
  • 승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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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소화전 843.급수탑 3곳 등 모두 846곳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정비가 실시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대형화재 발생시 충분한 수원확보와 함께 겨울철 혹한과 폭설로부터 소방용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시설 일제점검.정비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일제점검.정비대상은 소화전 843곳(지상식 687, 지하식 156)과 급수탑 3곳 등 모두 846곳이다.
이와 함께 소화기 보관함 62곳과 방수기구함 32곳 등 모두 94군데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에 의한 초기화재진화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소화 장비를 말한다.
한편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로 그 외 지역은 수평거리가 140m 이하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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