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10대와 성관계
채팅 통해 10대와 성관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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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9일 10대 소녀와 원조교제한 혐의로 이모씨(30.제주시 연동)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과 3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Y양(14)과 제주시 연동 D여관에서 2회에 걸쳐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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