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실형
음주측정 거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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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0대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2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9월3일 0시15분께 제주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송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전 1시25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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