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든 뒤 사람들을 불러모은 뒤 이들에게 도박장 사용료를 받아 챙긴 손모씨(43.서귀포시 서귀동)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화투 등을 준비, 도박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은 뒤 1시간 당 4~5만원 상당의 도박장 사용료를 받는 등 모두 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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