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부 우익인사들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를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우익인사들이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소재 한 교회의 목사인 이 모씨 등이 제기한 ‘4․3특별법 일부조항 위헌’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제주도가 25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진상조사보고서 폐기, 희생자결정 무효,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009년 3월부터 그해 5월까지 집중 제기된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제주 4․3관 관련돼 현재 제기된 소송은 4․3사건 당시 토벌군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 박 모씨와 서울 한 교회의 목사인 이 모씨 등 우익인사들이 제기한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제주 4․3 희생자결정 무효 ▲제주4․3특별법의 일부조항 위헌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2건)ㆍ행정소송(2건)ㆍ국가소송(민사소송,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들 6건의 소송 가운데 행정소송 1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희생자결정 무효 주장’이 일단락 됐다.
6건의 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행정소송 1건과 국가소송 1건도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의 영향으로 기각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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