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절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인숙 절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김광호
  • 승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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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여인숙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등의 혐의(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달 보름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해 8월 중순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해 내실에 침입해 서랍장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또,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강 모 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부엌 싱크대 서랍 등을 뒤지던 중 강 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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