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가입 권유한 3명 징역형
조직가입 권유한 3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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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명엔 실형 선고
조직폭력단체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폭력 행동대원 2명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6)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2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산지파’ 행동대원인 고 씨와 그의친구인 김 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7시30분께 또 다른 산지파 행동대원 김 씨와 함께 A씨에게 산지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10일 오후 7시께 A씨를 제주시 연동 노상에 데리고 다니면서 90도 인사 등 조직폭력배의 인사법을 가르쳐 주는 등 공모해 폭력 조직 가입을 권유했다.
또 다른 김 씨(25)는 지난 해 12월4일께부터 같은 달 7일께까지 서귀포시 D읍내 무허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서 망을 봐 범행을 방조한 데다 폭행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또 다른 김 피고인의 경우 폭력행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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