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옥돔 '제주산 둔갑' 징역형
中 옥돔 '제주산 둔갑' 징역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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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미리 판사는 15일 중국산 수입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수 천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S수산물가공판매업체 대표 유모 피고인(37.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1월 신모씨(49.여)에게 중국산 수입옥돔을 포장박스에 '제주특산물'이라고 속여 판매해 1000만원 등 9월까지 수 십 여명으로부터 건옥돔 2514kg을 판매해 9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110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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