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제주시,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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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등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전자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시행하는 전자공매는 악성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실익을 신속 판단, 실익이 있는 재산만을 공매 처분해 체납처분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제주시는 올해 체납자 8명(체납액 4억60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2명에 대해 1억22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공매 진행 중으로 낙찰시 대부분 체납액에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또 체납자 10명(1억4700만원)에 대해 공매 예고하는 등 앞으로 공매를 통해 정리되는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전자공매 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11월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99억5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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