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 고안석
  • 승인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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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별 전승편차 줄이는 방안 마련

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으로 2010년 무형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년간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상황, 전승자 확보 현황, 공개행사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무형문화재별 전승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위원회는 전승이 잘 안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승자 확보, 전수교육 미이행자 대한 해제, 명예보유자 인정 등을 제안했다.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에서는 지난 6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방앗돌굴리는 노래(도무형 9호)와 제주시창민요(도무형 20호)에 대해서는 전수장학생 추가 인정 ▲영감놀이(도무형 2호)와 제주큰굿(도무형 13호)에 대해서는 전승자의 교환 변경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도무형 18호)와 성읍리초가장(도무형 19호)에 대해서는 보존단체의 개별보유자 인정 필요성이 검토됐다.
고령 보유자에 대한 명예보유자 추천 문제도 논의됐다. 또한 장기간 전수교육 미이행한 전수장학생에 대해서는 인정해제도 심의했다.
문화재 위원회에서 검토된 추가 인정 사항에 대해서는 약 한 달간의 무형문화재 인정조사 실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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