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술집에서 10여 차례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49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갚지 않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또, 지난 3월26일 오전 7시께 술값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에게 “법대로 하라”며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