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200건이나...부실채권 감소 등 요인
도내 민사사건이 3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3년 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2007년 1만3202건(2007년 9월1~2008년 8월31일)에서 2008년 1만1615건(2008년 9월1~2009년 8월31일)으로 줄어든데 이어, 최근에는 8965건(2009년 9월1~올해 8월31일)으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4237건이나 격감했다.
특히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감소 폭이 매우 컸다. 소액사건은 3년 전 9463건이던 것이 최근 6001건으로 무려 3462건이나 줄었다.
그런가 하면 3099건에 달했던 단독사건(소송가액 1억원 이하)도 2243건으로 856건이나 감소했다.
이와 반면, 민사합의 사건은 해마다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3년 전 357건, 2년 전 381건, 최근 362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민사 소액 및 단독사건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금융권 등의 부실채권이 많이 정리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신용상태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인해 불량채권 자체가 줄어든 데다, 대부분 가계의 건전한 소비생활도 부실채권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민사 합의사건의 소폭 증가는 손해배상 및 대규모 금전 청구 사건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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