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전에 기초자치 정신 위배다
헌법 위배 전에 기초자치 정신 위배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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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근민 지사의 “기초의회 없는 기초 자치단체 부활”은 선거공약부터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 지사는 이른바 ‘제주 형 기초 자치단체’ 공약을 백지화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변칙적인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강행하다가는 괜스레 새로운 갈등만 만들어 낼 뿐이다.
 생각해 보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시장만 주민 직선으로 뽑아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 주고, 이를 견제할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 왕조시대에도 없었던 주민 투표를 등에 업은 이상한 왕권을 만들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기초의회 대신 도의회에 두 개시의 기초의회 역할을 할 특별위원회를 설치, 대행토록 하는 ‘제주 형 기초자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제주도 의회마저 시군 기초의회의 권한을 독식하는 변칙이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 이들로 하여금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게 해 놓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우긴 격이다.
 기초자치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기초단체의 장()이 이끄는 집행기관과 역시 주민의 선출로 구성된 기초의회 등 두 바퀴가 양립돼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 중 한 바퀴가 없으면 전복되고 만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게 중심을 직선 자치단체장에게 두지 않고 도리어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둔 것이 기초자치제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도록” 명문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제주도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근민 도정의 기초 자치단체 부활 추진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은 옳다. 이에 반해 우근민지사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르다. 제주특별법이 헌법에 우선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제주 형 기초자치’ 추진은 헌법 위배에 앞서 우선 ‘기초자치’ 정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한다. 우 지사는 예산-인력-시간-행정력만 낭비하는 ‘제주 형 기초자치제’ 추진을 접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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