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경찰관 들이받은 택시기사도 징역형
‘딸딸이’를 몰고 경찰 파출소 현관 정문으로 돌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택시 앞범퍼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은 택시 기사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농사작업용 개조차 1대를 몰수했다.
최 씨는 지난 10월5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농사작업용 개조차(속칭 ‘딸딸이’)를 몰고 서귀포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 현관 정문으로 돌진해 현관 출입문 지지대,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수리비 75만 여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8월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이 파출소에서 경찰관 A씨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A씨가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어오다 이날 딸딸이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했다.
하 판사는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불법 정차한 후 승객을 기다리던 중 불법 정차를 고지하기 위해 다가간 교통단속 경찰관 A씨(30)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앞범퍼로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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