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모 후보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8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모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해 낙선한 K씨는 지난 6월12일 조합원 A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했으니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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