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선사유적 史蹟 추가 지정
삼양선사유적 史蹟 추가 지정
  • 한경훈
  • 승인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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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8일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주변 9필지 4230㎡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 구역은 최근 정비된 유적의 문화재구역과 연결돼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문화재청은 추가지정 후 체계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삼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1997년 제주시 삼양동 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집터 236기, 당시의 석축담장․쓰레기 폐기장․마을 외곽 도랑유구 등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
이 곳은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11월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만4133㎡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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