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유재산 사전압류 예고제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 압류이전에 사전압류예고제를 시행, 자진납부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1개월의 독촉기간이 경과되면 곧바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을 감안,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체납자 1293명(5억3800만원)에 대해 사전 압류예고문을 발송, 재차 납부독려키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사전압류예고(4억4100만원)를 실시, 압류예고대비 29.3%인 1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 사정 및 납기를 놓친 체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특히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역별담당제를 운영, 시세 당초 목표액 244억6500만원에서 11억1700만원이 증가한 255억8200만원의 징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기를 감안, 체납자 중 납부약속을 하거나 분납 등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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