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0월 선고
음주운전 징역 10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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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수차례 처벌 전력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모 피고인(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4분께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인근 도로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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