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산지 전용' 50대 구속 기소
'무허가 산지 전용' 50대 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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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묘지터 조성 분양 혐의. 바지사장도 기소
다른 사람 명의로 산지를 사들여 허가없이 묘지터를 조성해 분양하려던 50대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7일 부동산 개발업자 A씨(56)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산지 전용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바지사장 B씨(37)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께 제주시 용강동 산지 1만694㎡를 B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같은 해 8월께 허가없이 묘지터로 조성해 분할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범행이 단속되자 지난 5월 13일께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지난 해 6월께 이 산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며, 지난 5월13일 산지 무허가 전용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산지 전용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허위 자백한 바지사장만 처벌할 뻔했던 이 사건에 대해 “부동산 명의자의 직업, 매매대금 출처 등을 추궁해 실행위자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찾아내 인지 구속했다”며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등 산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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