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을 제한하는 기간도 준공 후 20년에서 10년로 단축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가 기대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이 종전 3년에서 해당 시설물 형태와 내구연한에 맞춰 5~30년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했던 점․사용료 감면이 사회기반시설, 마리나항만,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매립 목적을 제한하는 기간이 종전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돼 공유수면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통합된 공유수면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공유수면의 개발과 이용,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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