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징수관리 강화
교통과태료 징수관리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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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강호준)은 체납 교통과태료에 대해 예금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견인 및 부동산 압류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습 체납액 징수율에 큰 변동이 없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쓰기로 한 것이다.
15일 현재 서부경찰서가 부과한 교통과태료 6만5218건 33억1400만원 중 4만703건 19억9100만원을 징수, 60%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건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체 6690건 3억60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342건 1600만원만 걷혀 징수율이 4.7%로 지극히 저조해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교통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금융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 1차적으로 22개 개인․법인(546건 3200만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 이들의 예금을 압류토록 의뢰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의 경우 체납 시 최대 60개월 간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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