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외국인 우수 교사 유치 위해 불가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내년 9월 개교하는 공립 국제학교의 교직원 자녀에 대해 ‘특례 입학’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국제학교에 근무할 교직원 자녀로 선발할 계획이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9월 문을 여는 공립 초.중학교인 ‘한국 국제학교’의 입학 정원은 1~9학년까지 504명으로 이 중 420명은 일반전형으로 뽑고 나머지 84명은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키로 했다.
한국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지역, 외국 거주 경험 등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원하는 해당 학년의 직전 아래 학년 과정을 수료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다.
제주지역 학생은 전체 정원의 5%인 22명을 정원 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 전형의 경우 학생 선발은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입학사정관에 의한 통합사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서류전형은 학년 직전 2개 학년의 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 중학교 과정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기전형에선 듣기와 읽기, 쓰기 등 영어 테스트가 이뤄지고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학사정관의 면접이 실시된다.
문제는 특별 전형을 통해 정원의 20%인 5명 중 1명을 교직원 자녀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우수 교사를 유치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려면 자녀의 교육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제주지역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마땅찮기 때문에 특별 전형을 통해 교직원 자녀를 선발할 예정으로 학비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직원 자녀에게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만약 특례 입학을 허용할 경우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도민적인 공감대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 학교도 아닌 486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립하는 공립 학교에 외국인 교사 자녀 뿐만 아니라 내국인 교사와 심지어 행정실 직원 자녀에 이르기까지 특정 학생들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은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교직원 자녀의 경우 까다로운 선발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전형과 달리 영어 테스트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석문 도의회 교육의원은 “특별전형을 통해 교직원 자녀를 대거 선발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하는 걸 보고 일반 지원자들이 느낄 허탈감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