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특별안전대책 추진
노유자시설 특별안전대책 추진
  • 고안석
  • 승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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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유자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지난 12일 경북 노인요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동일한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내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521개소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내용으로는 ▲노유자 시설 전 대상에 대한 합동(소방.복지.전기.가스) 특별검사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재전수 조사 실시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 등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했다.
6월 17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나타난 9개소에 대해 38건의 시정보완 명령과 함께 29개소에 대해 30건의 현지시정을 조치를 내렸다.
10월에는 39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10월 점검결과 시정보완사항은 없었으며, 96개소에 대해 108건의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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