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방문판매업체들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 판매가 빈번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도소비생활센터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5일 동안 관내 116개 등록 방문판매업체 중 건강식품 등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영업소 운영 여부, 방문판매원 명부 비치 여부, 청약철회 등 관련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현지 지도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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